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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62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1.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9. 14. 18:1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468-2 앞 도로 약 1-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니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2. 10. 23. 04:00경 서울 성북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가던 중 가게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여 귀가하는 피해자 E(45세)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손에 있는 소주병을 빼앗아 벽에 부딪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향해 휘둘러 해당 부위가 약 2센티미터 상당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파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호)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