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26. 19:27 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 주유소 부근 도로를 공주 방향에서 서 정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15세) 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5 경 공주시 웅진로 130에 있는 공주 의료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장애인 증명서
1. 현장사진 (8 매), 변사자 사진 (8 매), 목면 지곡리 CCTV 영상 사진, 사고 현장 CD1 장
1. 수사보고( 사고 당시 상황), 수사보고( 탐문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1 차로의 일반 국도로 보행자도로가 없는 곳이나,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좌측에는 논으로 진입하는 농로가 위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주유소와 농로가 함께 있어 위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사고 당시 상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