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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52152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관련 형사사건 망 E(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는 1949. 3. 29. 사병으로 입대하여 1950. 3. 25. 하사로 임관하고 1960. 5. 24. 장교로 임관한 후 1971. 12. 30.부터 육군범죄수사단 F(대위)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이른바 G 사건 K은 당시 G이 L과 급속히 친분이 두터워지는 한편 K의 후계 문제를 논의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이후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사령관에게 이들의 쿠데타 모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였다.

주요 혐의점은 최초에 G과 그를 따르는 군내 사조직의 실체와 이들의 쿠데타 모의 여부였으나, 뒤에 가서는 G 및 그와 가까이 지냈던 군 내외 인사들의 부정부패행위 여부로 바뀌었다.

수사 결과 G을 포함한 그의 측근 및 사조직 관련자인 군인 10명이 구속기소되었고, 30여 명이 전역하였으며, 중앙정보부 요원들 30여 명이 해직되었다.

이를 이른바 G 사건이라 한다.

에 연루되어 1973. 3. 13.경 H 대령 및 I 준위 등과 함께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고 한다)에 소환된 후 구금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날인 1973. 3. 14. 해임되었다.

망인은 ‘군납업자인 J로부터 군납부정단속활동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제공한다는 점을 알면서 1972. 1. 초순경부터 1973. 2. 1.경 사이에 총 22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고, 상관인 H에게 보직 등 선처를 바라는 뜻에서 금원을 제공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뇌물수수죄와 증뢰물전달죄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제1심은 1973. 4. 28. 망인에게 징역 2년, 추징 86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 73보군형공 제96호). 항소심은 1973. 7. 30. 망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뢰죄 및 증뢰물전달죄 중 각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