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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11.18 2013나226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의 진행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약정 공사대금 갑 제12호증,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G의 각 증언,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 및 보완감정 결과(이하 통틀어 ‘제1심 감정’이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면적을 726평, 평당 건축공사대금을 264만 원으로 잡아 계약금액을 19억 1,664만 원(=726평×264만 원)으로 정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은 가동(휴게동) 1939.4㎡, 나동(사무실동) 160.0㎡로서 그 면적을 평당 건축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676,573,29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추가 공사비 공사비 산정 제1심 감정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 도중 이 사건 건물의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원고가 별지 1 항목별집계표 중 '가.

변경(증/감) 부분' 기재와 같이 59,156,924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추가 공사에 관하여도 당초 계약한 공사와 마찬가지로 건축면적에 평당 264만 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허가 면적이 달라지지 않은 채 추가 공사를 하는 경우까지 공사면적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기로 약정했다고는 볼 수 없고, 갑 제1호증의 1(건축공사표준계약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설계변경의 경우 증감한 공사의 단가는 공사가격 내역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공사가격 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약정한 사실(건축공사표준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2항)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