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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누64377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 6행의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수는 계속 감소하여 현재 7명에 불과하여 사무실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줄어든 점,”을 “노동조합 사무실의 면적은 인원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공정한데,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수는 계속 감소하여 현재 7명에 불과한바, 인원수 비율에 따르면 참가인에게 제공할 면적은 너무 좁아서 실제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나. 1)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부터 제2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