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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30 2015고단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01:20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곡동에 있는 인재개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3차례 있는데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