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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6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02:05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110 지하철 6호선 역촌역 3번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 시비가 생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 D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처리하고 현장을 떠나려는 경찰관들이 탑승한 순찰차 앞을 약 20분동안 출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경찰관들이 이따위로 하니까 씨발놈 새끼들아 대한민국이 개판이야 씨발놈들아”라고 말하고, 손으로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경찰관 D의 팔을 세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