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2 분할 대상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2 분할 대상 부동산의 표시(이하 ‘별지2’라고 한다) 기재 각 부동산 중 제2 내지 4번 부동산은 원고들과 피고 F 및 피고 E의 인수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I의 공유이고, 나머지 각 부동산은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임을 전제로, 위 각 부동산의 공유 현황과 그 가액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별지2 기재 제1, 5 내지 9, 11, 14번 부동산은 각 1/4 지분에 따라 원고들의 소유로, 같은 목록 기재 제2 내지 4번 부동산은 피고 F 3/6, 피고 E 2/6, 참가인 1/6 지분에 따라 피고들과 참가인 소유로, 같은 목록 제10, 12, 13번 기재 부동산은 각 1/2 지분에 따라 피고들 소유로 각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심에서 별지2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한 원고 A, 원고 B 및 피고 E의 소유 지분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 F 또는 참가인 I이 위 각 지분을 매수하여, 위와 같이 경매가 진행된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 원고 B 및 피고 E 등이 그 공유지분을 상실하였으나 등기부가 미처 정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각 경매사건의 진행내역(을 제7호증의 1~7)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 피고들이 제출한 경매사건 진행내역에 의하면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1. 4. 29. 이전에 이미 배당기일까지 종결되어 경매사건이 종국되었거나, 최고가 매각허가결정이 난 후 배당기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내면 매각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민사집행법 제135조)을 고려하여 피고들에게 피고 F 등이 위 각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모두 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