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3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2.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4:00 경 대구 달서구 C 오피스텔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성불상 D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 필로폰’ 이라고 약칭한다) 불상량( 약 0.2그램)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6. 1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제 1 항과 같은 날) 16:00 경 대구 북구 E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1. 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5. 1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성불상 D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 약 0.2그램)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7. 1.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5. 21: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시험성적 서, 대구과학수사연구소 회신 유전자 감정서, 대구과학수사연구소 마약 감정서의 각 기재

1. 증 제 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