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5가단500700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순번 보험명 계약일 보장내용 1 C보험 2005. 11. 18.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 2,400만 원 양성뇌종양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확정시 600만 원 2 D보험 2011. 3. 29.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 4,000만 원 양성 뇌종양,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중증도 화상으로 진단 확정 받았을 때 600만 원

나.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각 보험계약 약관상 표현상 차이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1) 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별표4(“중대한 질병”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등을 말합니다. 2) “중대한 암(Critical Cancer)”이라 함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제2호 : 병리학적으로 전암(前癌) 상태(전암병소,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등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 3)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전문의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고,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침흡인(미세바늘흡인 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