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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1 2014고합144

준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E(여, 20세) 및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인 F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신 후, 자신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F를 먼저 보내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우고 대리기사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2014. 1. 8. 00: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호텔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를 위 호텔 1007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4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