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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21 2015가단3306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진주시 B 답 2,17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2, 13, 14,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진주시 B 답 2,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인 C 구거 704㎡(이하 ‘이 사건 제1구거라 한다) 및 D 구거 674㎡(이하 ‘이 사건 제2구거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제1, 2구거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어 왔는데, 위 제2구거 중 일부가 2011. 9.경 호우로 인하여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1. 11. 7.경 위 구거를 복구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여 콘크리트로 된 석축을 쌓았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표시 1, 2, 3, 4, 5, 6, 7, 8, 9,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25㎡(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은 이 사건 제1, 2구거와 하나의 도로로 콘크리트 포장이 연결되어 있고, 위 도로를 포함한 위 제1, 2구거 전체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 라.

이 사건 도로 부분의 2011. 11. 10.부터 2015. 12. 31.까지 임료는 합계 2,696,449원[= 2011. 11. 10.부터 2011. 12. 31.까지의 임료 75,649원(= 연임료 531,000 x 52일/365일, 원 미만 버림)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임료 2,620,8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 부분에 석축을 쌓아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고, 이를 구거 및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석축 및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여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