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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23 2014가단40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4.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와 A은 모녀지간이고, 피고는 원고 A의 고모부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 B의 시부이자 원고 A의 조부인 망 D 부부 및 원고 A의 부 E 등의 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재물손괴, 무고 등으로 고소하는 등 분쟁이 있어왔다.

다. 피고는 2013. 11. 29.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창원지방법원 2013노843호로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4. 2. 27.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1. 4. 초순경 사천시 F 원고 A의 친정집이 있는 집터에서, 원고 A은 할아버지 망(亡) D이 방바닥에 깔아 놓은 8,000만 원을 훔친 사실이 없고, 할아버지를 속여 집으로 유인하여 4,200만 원을 아버지 E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이를 원고 A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할아버지의 우체국 통장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A의 숙모 G, 사촌 H 등 친척들이 있는 자리에서 “A이 장인어른(D)이 방바닥에 깔아 놓은 8,000만 원을 훔쳐 갔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I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사촌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 A이 할아버지(D)를 진주시 J에 있는 원고 A의 집으로 유인하여 할아버지를 속이고 할아버지의 통장을 받아 4,200만 원을 인출하여 A의 아버지 E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이를 인출하여 원고 A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원고

A이 할아버지의 우체국 통장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 12, 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