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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7.16 2014고정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09. 9. 초순 일자불상경 대구 달성군 C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D(남, 58세)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공사를 끝내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해

9. 하순경 위 공사를 종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2,320만 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F건설이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F건설의 현장소장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판시 공사에 관하여 F건설의 현장소장이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건설에 대한 언급 없이 자신이 공사대금 지급을 책임질 테니 공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말한 점, ② 피해자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에야 피고인이 F건설의 현장소장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점, ③ 피해자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약 5년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F건설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