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3414 | 부가 | 1996-02-22
국심1995중3414 (1996.2.22)
부가
취소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함으로써 등록전 매입세액이 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도봉세무서장이 95.5.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222,18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기초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4.12.31.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 대지 293㎡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648.01㎡(1층 168.08㎡, 2층 148.65㎡, 3층 124.63㎡, 옥탑 17.01㎡, 지층 189.64㎡ : “OO빌딩”)를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8,383,806원의 세금계산서(건물공급가액 183,838,060원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여 그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쟁점세금계산서
공 급 자 | 공급받는자 | 작 성 일 | 공 급 가 액 | 쟁점매입세액 |
(주)OO | 청구인 | 94.12.31. | 5,485,864 | 548,586 |
〃 | 〃 | 〃 | 178,352,196 | 17,835,220 |
합 계 | 183,838,060 | 18,383,806 |
처분청은 위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하여 95.5.16.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222,1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6. 심사청구를 거쳐 95.10.13.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4.12.20.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하고자 수차에 걸쳐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서 접수가 거부되었으며, 이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접수印(94.12.30.자)을 날인하였다가 반려한 것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이 후 청구인은 95.1.5. (주)OO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전달받아 95.1.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95.1.9. 교부받았다.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서류(사업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를 첨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전에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동산 매도인의 사정(매도인 (주)OO은 법정관리 중인 회사로 매매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서 결제에 수일이 소요되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94.12.30. 등록신청당시 첨부하지 못하였음)으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고 청구인도 무지로 인하여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여 신청서 접수를 못하였다면, 확인가능한 접수印 날인일자를 사업자 등록신청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함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은 마친 이상 사업개시일 이후의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4.12.31.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전에 94.12.30.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민원봉사실에 비치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신청 접수대장(민원사무처리부)상에는 94.12.30.자로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접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다만 95.1.6. 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이 접수되었고 95.1.9. 자로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94.12.31. 자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94.12.30.자 사업자등록교부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가.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①항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②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①항에서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년월일 또는 사업장설치착수년월일
4. 기타 참고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제②항에서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사본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이라고 규정하고,
제③항에서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이 경우의 교부기간은 7일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②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①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로 한다.
3.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고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민원사무처리대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95.1.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같은달 9일에 교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우리심판소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에 의하여 접수번호 기재없이 94.12.30. 을 접수일로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접수인이 날인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위 관계법령상 찾아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법정요건서류의 미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면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후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 그 등록신청을 거부하거나 관련자료를 보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접수공무원이 자기임의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사업등록증 교부신청을 94.12.30.에 적법하게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