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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09 2018노36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의 가슴과 손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적지 않은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전부’라고 기재함으로써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부착명령청구사건 또는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