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7.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능곡병원 앞 노상부터 같은 동 능곡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고양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성명 : C, 주민등록번호는 D’이라고 형 C의 인적사항을 진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인적사항에 형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위 각 서류에 서명 날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오른손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위 C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한 뒤,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서
1.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