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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342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주)이라는 상호로 전문건설하도급(토목, 토공사외)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건설업 면허가 있는 (주)D의 명의를 빌려 2011. 7. 11.경부터 2012. 4. 15.경까지 서울 광진구 E에서 그곳 지상에 공사대금 9억 원 상당,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도시형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기록 259쪽), 착공신고서(증거기록 2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등록증 대여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무등록 건설업 및 건설면허 대여행위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탈세 행위나 산재고용 보험의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 부실 공사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인 점, 피고인 역시 대규모 공사를 무등록, 면허대여 등의 방법으로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야기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