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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04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작업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29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액수도 1억 원이 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사 중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금 이외에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당심에서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제출된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업무상과실치사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