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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773 | 상증 | 1996-07-30

[사건번호]

국심1996서1773 (1996.07.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O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O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O다.

국세기O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세무사 OOO가 96.3.25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6.5.2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1일이 경과한 96.5.25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