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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17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22: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식육점 부근에서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한 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D이 피고인을 태워 진천경찰서 광혜원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3. 22:3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있는 진천경찰서 광혜원파출소 앞마당에서, 광혜원파출소에서 지원근무를 하던 중에 D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 정복을 입은 진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너 씨발놈아 죽으려고 환장을 했냐. 어린 게 지금 장난 하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상대 피해 경위 및 정복 착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양형이유 폭행이나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