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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21952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5. 9.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아리랑디앤씨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동원공사, 피고 주식회사 티투앤아이, 피고 주식회사 프라임자산관리,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유한회사 동원공사(이하 “동원공사”라고만 한다)는 2014. 11. 27. 피고 주식회사 티투앤아이(이하 “티투앤아이”라고만 한다)에게 만기 2015. 3. 27., 지급지 및 지급장소 전북은행 안골지점, 수취인 티투앤아이, 발행일 2014. 11. 27., 발행지 전주시, 액면금액 250,000,000원으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였다.

나. 티투앤아이는 2014. 12. 2. 피고 주식회사 아리랑디앤씨(이하 “아리랑디앤씨”라고만 한다)에게, 아리랑디앤씨는 2014. 12. 5. 피고 주식회사 프라임자산관리(이하 “프라임자산관리”라고만 한다)에게, 피고 프라임자산관리는 2014. 12. 8. 피고 B에게, 피고 B는 2014. 12. 8. 원고에게 순차로 이 사건 전자어음을 배서교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전자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위 전북은행 안골지점에서는 법적제한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고,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전자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어음의 발행, 배서를 한 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진다

(어음법 제47조). 제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자어음의 발행인 및 배서인들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일 다음 날인 2015. 3. 28.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