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경산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메신저로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올리는 방법으로 신용 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 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경산시 B에 있는 C 병원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확인 증
1. 수사보고( 피의자 A가 제출한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