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8 2016노222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D는 E에게 투자하는 것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E에게 위 금원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F은 E에 대한 투자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고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가 투자한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아 이를 다시 E에게 투자 하여 E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 거래를 하였고, 피해자도 E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송금한 돈은 그와 같이 피고인에게 교부됨으로써 그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