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역버스 B 노선의 C 유니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1:0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D상가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교하중앙공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47세)을 위 버스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면서 옆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15세)도 같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