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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0 2019고단1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역버스 B 노선의 C 유니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1:0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D상가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교하중앙공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47세)을 위 버스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면서 옆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15세)도 같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