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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2519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4년생으로 미혼여성이고, 피고는 1981년생으로 두 아이를 둔 유부남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7. 1.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후 2016. 7. 4.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6. 7. 22. 인천에서 처음 만나면서 급격히 친해졌다.

다. 피고는 2016. 7. 24.경 원고에게 사귀자고 하였고, 2016. 7. 31.에는 원고의 부모님을 만나 교제를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와 성관계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미혼이고 연 매출 350억 원 정도 되는 회사의 사장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교제하다가 2016. 8. 31.경 자신이 두 아이를 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실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의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재력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면서 마치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여 원고와 성관계를 한 행위는 장차 피고와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도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인정한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나이, 교제 경위, 교제 기간, 교제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4.부터 피고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