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3394』 피고인은 2019. 7. 4. 09:35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나무막대(길이 52cm, 굵기 2.5cm)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K5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모닝 승용차의 후면 안테나 부분을,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K7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J 시티에이스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수회 내리쳐 각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532』 피고인은 2019. 7. 1. 04:5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던 중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한 종업원인 피해자 L(여, 59세)이 “아저씨 돈이 있어요 ”라고 묻자 대답 없이 위 식당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식사하던 테이블을 치우자 피고인은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기 있던 안주 어디있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없다”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3928』 피고인은 2019. 7. 3. 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M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N 공소사실은 P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서에 의하면 이는 N의 오기가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40세)이 운영하는 ‘O모텔’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의자를 카운터를 향해 던졌고, 그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온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9고단35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