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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02 2018누22463

고용지원촉진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남구에 위치한 C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2016. 5. 16. B을 신규 채용하고 2016. 9. 30.과 2016. 12. 19. 피고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7. 고용촉진지원금(취업희망풀) 2,250,000원, 2017. 1. 9. 고용촉진지원금(취업희망풀) 2,250,000원 합계 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7. 3. 23. 피고에게, 그 무렵 언론 보도에 언급된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실태파악을 통해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4.경부터 원고 및 B을 대상으로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지원대상 근로자(B)가 취업일인 2016. 5. 16.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여 채용 시 실업자가 아님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4,500,000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반환조치하고, 그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9,000,000원을 추가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5호증의 1, 을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5 내지 제15호증, 을 제17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6. 5. 16.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을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2016. 4. 11.부터 2016. 5. 15.까지는 B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실무 연수교육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6. 5. 16. 이전에 이미 B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