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 승용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한 D 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D는 2015. 10. 27. 12:2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동 일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행하여 3 차로에서 2 차로로 변경하다가, 교통 정체로 2 차로에 서 있던 원고 운전의 E 승합차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경추 부 염좌, 요추 부 염좌, 요추 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 증의 기재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 ‘ 기초사항’ 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 인부 도시 일용 노임( 월 22일 근무), 65 세가 될 때까지 원고는 ‘2002 년부터 2015년까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보고서의 판매 종사자 (40 ~44 세 )에 해당하는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고 주장한다.
사업 소득자의 일실수입은 자본수익 등을 제외한 자신의 근로 대가에 한정되어야 하고, 통계 소득을 적용하려면 원고가 통계 소득 상당 수입을 얻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