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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85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54』 피고인은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부 평신 촌 파 행동 대원으로 활동한 사실로 2013. 4.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등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경찰 관리대상 조직 폭력배이며, 인천 서구 C 건물 지하 1 층 76호에 있는 ‘D’ 라는 중고자동차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 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E(21 세), 피해자 F(23 세), 피해자 G(24 세), 피해자 H가 지각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 세로 약 1m, 가로 약 20cm )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지각한 시간 1 분당 1 대씩 약 5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갈

가.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4. 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중고자동차 광고비 총 2,000만 원을 대신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며 광고비를 줄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 자가 광고비 납부 내역을 보여 달라고 하자, " 네 가 내역을 봐서 뭘 아냐,

미친 새끼야, 돈 없으면 일수를 쓰던지,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해.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광고비를 주지 않자 2017. 3. 24. 14:00 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근무하는 인천 서구 I에 있는 J 공장을 알아낸 후 F, H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아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조직 폭력배인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