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21 2013고정99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서 "D"란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 25. 14:37경 위 장소에서 중국산 바지락 약 20kg을 판매목적으로 동 사업장 수족관에 진열 보관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사실조회 회보서
1. 원산지허위표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