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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3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6. 00:4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C 운전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0,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내가 왜 내야 하냐”며 주먹을 휘둘러 위 E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 영수증,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술에 취해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해금액이 1만 원 상당으로 소액이고,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