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4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대표인 자이다.
2014. 5. 28. 04:20경 수원시 장안구 C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민원제기 절차를 안내하자 "개새끼야 가자면 가자, 니가 대한민국 경찰이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행인 F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F, G에 대한 각 진술청취보고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목격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