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4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대표인 자이다.

2014. 5. 28. 04:20경 수원시 장안구 C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민원제기 절차를 안내하자 "개새끼야 가자면 가자, 니가 대한민국 경찰이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행인 F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F, G에 대한 각 진술청취보고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목격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