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7. 1. 11.까지 연 5%, 그 다음...
1. 인정 사실 원고와 C은 2011. 9. 29.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2명의 자녀를 두었다.
피고는 울산 동구에 있는 ‘D’이라는 주점에서 일하다가 그곳에 손님으로 온 C을 알게 되었고, 2015. 10.경부터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사적으로 만나 여행을 가거나 함께 살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피고는 C에게 “여보∼ 내가 오랜만에 편지 쓸라고 그때 적었는데 오빠가 갔다버려서 그렇지. 쨋든 이제 오빠랑 붙어산지 1달도 넘었네 우리 10일만 더 있으면 백일이얌 처음엔 내가 너무 나쁜년 이였고 지금까지 오빠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준거같아서 미안하네 난 오빠랑 더 잘해보고 싶고 헤어질 생각 전혀 없으니까 남자 연락오면 철벽칠게 연락도 절대 안할게. 꼭 믿어봐∼ 쨋든 내가 많이 사랑하고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줄겡 ∼ 지금도 많이 보고싶네 사랑해요 C씨♡ 이쁜 B가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원고와 C은 2016. 1. 6. 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2016. 6. 7.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