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0가단5291호로 ‘경남 함안군 F 임야 42,077㎡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위 임야에 있었던 원고 선조들의 분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6.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0. 12. 24.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창원지방법원 2010나8031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2011. 1. 17.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의 2011. 2. 17.자 상고장각하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2011. 1. 25.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D, E는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하기 위해 종중을 급조하고, 이 사건 임야 지상에 분묘 3기가 없었고, 분묘이장비용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증거로 삼아 판단을 한 것이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재심대상판결 소송 당시 이 사건 임야에 존재하였던 묘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허위의 주장을 하였고, 증거를 조작하였으며, 재판부를 매수하여 소송사기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2011. 11. 30. 창원지방법원 2011재나155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