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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20066

소청심사위원회 | 금품수수(향응수수) | 기각 | 2012-01-01

사건번호

20120066

원처분

징계부가금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내용

보안지원요원으로부터 금품수수(감봉1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처분요지:2010. 4월 유관기관과 업무협의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보안지원요원 14명에게 4회에 걸쳐 ○○계 B경장의 계좌번호와 협조를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29회에 걸쳐 총 270만원을 송금받아 식비 및 유흥경비로 사용한 비위로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소청이유: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사익을 위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최소한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지원을 압박하거나 독촉하지 않은 점, 유관기관 합동신문 등을 마친 후 유대강화를 위해 식대로 지출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각 기각함사 건:2012-65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2-66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소 청 인:○○해양경찰서 경위 A피소청인:○○지방해양경찰청장주 문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08. 12. 5.~2011. 2. 14. ○○해양경찰서 ○○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4월 초순경 ○○계 회의시 성과관련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위해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데 보안지원요원에게 50,000원 가량 협조 받아 사용하면 어떻겠냐고 제의하면서 직접 찾아 다니면 문제가 되니까 계좌번호를 넣어 메시지를 보내 원하는 사람에게만 받자고 하고, 소청인이 직접 보안지원요원 14명에게 4회(2010. 4, 8, 9, 12월)에 걸쳐 ○○계 서무 B경장의 계좌번호와 성과관련 협조를 바란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29회에 걸쳐 1인당 50,000원씩 총 270만원을 송금(갹출) 받아 식비 및 유흥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무), 해양경찰공무원 행동 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2항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 제1항에 해당되므로,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2,7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2. 소청 이유 요지○○해양경찰서가 개서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으로 보안업무가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유대강화 및 접촉을 통해 노하우를 습득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계 활동비만 가지고는 불가능하여 사비로 충당하였음에도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2010. 4월 초순경 ○○계 직무회의시 ○○계 업무의 성과 제고를 위해 공개적으로 제안하게 된 것으로 사익을 위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으며, ① 소청인의 금품수수는 2010. 4월 초순경 ○○계 직무관련 회의시 소청인이 공개적으로 제의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비공식적이고 비노출 또는 은폐된 곳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점, ② ○○계 업무성과 제고 및 유관기관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이며, 사익을 위해 금품을 착복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 점, ③ 보안지원요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찰관 14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총 4회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협조(지원)을 요청한 것에 그쳤으며, 방문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으로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협조(지원) 요청한 것은 아닌 점, ④ 보안지원요원(14명) 중 자유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에 한함으로써 강제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보안지원요원이 활동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⑤ 소청인의 협조 요청에 응하여 활동비를 협조한 보안요원에 대해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협조하지 않은 보안지원요원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거나 추가적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지원을 압박하거나 독촉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⑥ 10회에 걸쳐 유관기관 합동신문, 교육/간담회 등을 마치고 유대강화를 위해 식대 등으로 지출함으로써 사익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⑦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항에서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의무위반 행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비위사실 또한 일반의 전형적인 경우와 달리 성실하고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적지 않음에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처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처분은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해양경찰서가 개서된지 얼마 되지 않아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유대 강화 및 정보활동 노하우 습득을 위해 활동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보안지원요원에게 협조 요청한 것으로 강제성은 없었던 점, 사적으로 착복한 사실은 없는 점,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가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건대,첫째, 공무원은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보안지원요원들이 정보수집 등의 활동비로 사용하여야 할 금원의 일부를 부하직원인 B 경장의 농협계좌로 송금(갹출)토록 하여 사용한 점,둘째, 보안지원요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정보활동비 지원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보안지원요원의 선정 또는 교체를 주관하는 ○○계장 직위에 있어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었고, 보안지원요원으로 선정될 경우 매월 2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되는 등 금전적 보상이 있으며, ○○계장인 소청인이 직접 금원의 갹출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보안지원요원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껴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순수하게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셋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의한 ‘금품 등 수수금지(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후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백만원~3백만원 미만의 금액을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 중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경징계에 그친 점을 감안해 볼 때,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넷째,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의 잘못이 발생한 때는 징계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는 있으나, 본 건 비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한 비위에 해당되며,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 또는 비효율 등으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운 점,마지막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2항에서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청렴의무는 경찰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이를 위반하는 비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4. 결 정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무), 해양경찰공무원 행동 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2항 등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제78조의2(징계부가금) 제1항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를 져버리고 보안지원요원들로부터 29회에 걸쳐 270만원을 수수한 점, 보안지원요원의 선정 또는 교체 담당계장의 지위에서 금원의 갹출을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고, 직무를 빙자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의한 ‘금품 등 수수금지(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후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백만원~3백만원 미만의 금액을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 중징계 처분토록 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후임 ○○계장인 C 경위도 같은 이유로 60만원을 수수하여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수수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상급자 등에게 상납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평가된 점 등 제 정상을 적극 고려해 보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다음으로, 징계부가금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보안지원요원의 선정 또는 교체를 주관하는 계장 지위에 있어 사실상 금원 갹출을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비위의 정도가 중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