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6 2015고단116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66』 피고인은 2015. 7. 19. 05:3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라는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그 곳 종업원 F에게 뼈 해장국, 소주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1255』 피고인은 2015. 7. 20. 00:40 경 부산 중구 G 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라는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곳 종업원 J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초밥 (15,000 원), 가슴살 가지 탕수 (15,000 원), 일본 술 센 노유 메 1800ml (55,000 원) 등 시가 합계 11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검사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