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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507589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와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46,6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 A은 위 건물 1층에 위치한 ‘E’ 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었다.

이 사건 음식점은 2009. 1.경부터 원고들의 모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것인데, 위 음식점에 관하여 F과 피고 C의 교섭에 의하여 2018. 8. 21. 원고 A과 피고 D 명의의 영업양도계약서와 원고들과 피고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각 작성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각 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과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1)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 이 사건 음식점 영업과 시설 일체를 대금 100,000,000원에 양도하되,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40,000,000원은 2018. 12. 31.에 지급하며,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위 영업양도계약서는 원고 A 명의로만 되어 있으나, 원고들이 위 계약의 당사자들인 사실에 다툼이 없다

).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기일 매월 5일(후불), 임대차기간은 2018. 9. 5.부터 2028. 9. 5.까지로 하되, 임차인 명의는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영업양도와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C는 2018. 9. 5. 이 사건 음식점을 인도받아 영업을 개시하였고, 2018. 10. 4.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과 영업양도대금 중 계약금으로 약정된 60,000,000원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상 2018. 12. 31. 지급하기로 한 영업양도대금 잔금 40,000,000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위 영업양도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2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