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5.31 2013노11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3. 1. 8.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 U이 이를 수령하였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 등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2011고단3707)에 대한 사실오인 원심은 판시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해자와 S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당시 10여 년 간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채무가 5~6억 원 정도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진술기재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위 주택 준공 후 위 창호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2006. 1.경 위 주택이 준공되었는데, G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