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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39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23:4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 D’ 공사 현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천막을 치우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엘리베이터 통로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세트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현장사진, E무인텔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