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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8노835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특수협박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나를 죽여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서 주방에서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발치에 던지면서 ‘죽으려면 너 혼자 죽으라’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혼자 죽기는 싫으냐, 같이 죽으면 죽을래 ’라고 말했을 뿐이며,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그래, 같이 죽자’며 달려들자 피해자가 자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도를 주방 쪽으로 던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흥분하여 다소 거친 말과 행동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수협박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2)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0.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했고, 이 사건 당일은 결혼식을 이틀 앞둔 날이었던 사실, ② 그 무렵 결혼식을 앞두고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다투다가 화해하는 일을 여러 차례 반복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도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다투다가 거친 말을 주고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흥분한 피고인은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했으며, 이에 피해자는 112에 ‘남자친구에게 맞았다’고 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