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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1 2017고정4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29. 자 범행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인 ‘ 리그 오브 레 전드 ’에서 지인인 C 명의의 계정( 아이 디 : D) 을 빌려 ‘E’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위 게임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G'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위 게임을 하면서 피해 자가 게임하고 있는 화면 및 피해자의 얼굴 등을 ‘ 아프리카 TV’를 통해 방송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9:30 경 안양시 만안구 H 부근의 PC 방에서 위 온라인 게임 ' 리그 오브 레 전드 '에 접속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I 등 10명이 함께 게임을 하던 중, ‘ 아프리카 TV’를 통해 다른 시청자들에게 게임 화면 및 피해자의 얼굴을 방송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채팅으로 ‘ 아@ 미친년 아 진짜’, ‘ 소라 카 애@ 미 뒤진 년 진짜’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6. 8.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06:00 경 안양시 만안구 H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 ‘J’ 로 위 피해자 F가 ‘ 아프리카 TV’를 통해 수십 명의 시청자들에게 방송하고 있는 채널에 접속한 다음 그 곳 채팅 방에서 피해자를 향해 ‘ 좃같이 생겼네

저거 ㅋㅋ’, ‘ 몸 창도 아니고 ㅋㅋ’, ‘ 업 소녀 ㅅ ㄱ ㅇ’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