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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202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1. 21.자 대전지방법원 2013차378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