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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27 2019누1304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 2층의 옥상 경계 부근에 약 1미터 높이의 샌드위치 패널을 세우고 그 위에 덮개를 씌워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한 것이 건축법상 증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건물 2층의 무단증축을 처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이 무단신축되었음을 이유로 시정지시를 하였을 뿐, 무단증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하는 등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별표 1의 비율인 85%를 적용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건물 2층이 증축된 것인지 여부 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C로부터 2층 건물 일부가 철거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높이가 약 1미터 가량 높아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축조행위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증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적법한 시정명령이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