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등선임및해임결의부존재확인][각공2008하,1171]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적이 없음에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었다가 해임된 것으로 등기된 사람들이 자신들을 해임하는 이사회결의 등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적이 없음에도, 이사회결의 없이 임의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에 기초하여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었다가 해임된 것으로 등기된 사람들이 자신들을 해임하는 이사회결의 등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이들은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사 또는 감사에서 해임하는 이사회결의 등이 부존재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상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외관을 가지게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로서는 위 이사회결의 등의 부존재로 말미암아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거나 기타 다른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위 부존재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의 요건인 확인의 이익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김원지)
피고 사회복지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준화)
2008. 5. 22.
1. 이 사건 소를 각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의 2006. 10. 2.자 이사회에서 소외 1, 2, 원고 1을 각 이사로, 소외 3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 2007. 4. 26.자 이사회에서 소외 5를 감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6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 2007. 5. 21.자 이사회에서 원고 1, 2, 3을 각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7,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7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71. 1. 23. 어린이집 운영,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데, 원고 2, 3은 2006. 3. 30. 피고의 이사로, 원고 1은 2006. 6. 5. 피고의 감사로 선임되었다가, 원고 2는 2007. 5. 1. 해임된 것으로, 원고 3은 2006. 4. 29. 해임된 것으로 각 등기되었고, 원고 3은 2006. 5. 1. 이사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등기가 마쳐진 후 2007. 5. 1. 해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원고 1은 2006. 10. 2. 사임하고, 같은 날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07. 5. 1. 해임된 것으로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각 등기되어 있다.
나. 소외 4는 피고의 사무국장으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인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의 이사회가 소집되지도 아니하여 이사 및 감사 선임 결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2006. 10. 2.경 “ 원고 1, 소외 1, 2를 각 이사로 선임하고, 소외 3을 감사로 선임한다”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2007. 4. 26.경 “감사 소외 5를 해임하고, 소외 6을 감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으며, 2007. 5. 1.경 “이사 원고 1, 2, 3을 각 해임한다”는 내용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이하 ‘이 사건 각 결의’이라고 한다) 위 각 일시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에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을 각 제출하여 위 각 이사회 의사록의 기재 내용과 같은 이사, 감사의 해임 및 선임 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다. 소외 4는 위와 같은 각 이사회 의사록 위조 및 행사 등의 행위로 인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고단2541, 3293(병합)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공소제기 되어 2007. 12. 11.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결의를 함에 있어 정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개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을 한 후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등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2006. 3. 30.과 2006. 6. 5.에는 이사회가 소집되거나 실제로 개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4가 위 각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한 후 위조된 각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여 원고들을 피고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한 것처럼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등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확인의 소가 적법하기 위하여 필요한 확인의 이익은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등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에게 그 확인판결로 인하여 회복되는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2, 3, 제7호증, 을 제6호증,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 제14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7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임원은 2005. 7. 27. 이후 별지의 표와 같이 선임과 해임 등을 반복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변경이 되어 온 사실, 그런데 2006. 3. 30. 당시 피고의 이사는 소외 7, 8, 9, 10, 4이고, 감사는 소외 11인 사실, 한편 피고의 2006. 3. 30.자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원고 2, 3, 소외 12, 5를 이사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원고 2, 3 등은 위 이사회에서 이사로 각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사회에 이사로 출석하여 자신들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 회의록에도 이사로서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2006. 6. 5.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2006. 3. 30.자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된 원고 2, 3, 소외 12, 5가 참석하여 원고 1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러나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7은 2006. 3. 30.자 및 2006. 6. 5.자 이사회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사회에도 참석한 바 없어서 원고들의 이사 또는 감사선임에 대한 의안에 대하여 회의를 하거나 결의를 한 바 없으며, 이사회가 개최되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여 이사회 회의록에도 날인을 하지 않았으며, 이사 소외 9도 마찬가지로 위 각 이사회의 소집, 개최 등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이사회 회의록에는 소외 7과 소외 9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을 하고, 피고 이사회의 의장 또는 이사로서 회의록에 날인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이 위 각 이사회에서 피고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피고의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고, 피고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운영비, 재산을 출연한 바도 없는 점, 원고들 및 소외 5는 2007. 6. 5. 자신들에 대한 해임등기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비단4호 로 위 해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7. 19.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 7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6. 3. 30.자 및 2006. 6. 5.자 이사회 의사록과 소외 4가 위조한 이 사건 각 결의에 대한 의사록의 구체적인 형식, 글자의 형태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여 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위 당시에도 소외 4 이외에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없었던 점, 원고 2, 3은 2006. 3. 30.자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음에도 이사로서 참석한 것으로 이사 선임에 관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위 이사회의 결의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 점, 2005. 7. 27.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이사로 등기된 소외 9의 경우, 이 사건 각 결의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된 인영과 2006. 3. 30.자, 2006. 6. 5.자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된 인영이 2008년 이후에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된 인영과는 확연히 다른 점, 이사회에 참석 및 의결의 의미로 날인하는 인장이 반드시 인감일 필요는 없으나, 이 사건 각 결의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 및 2006. 3. 30.자, 2006. 6. 5.자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된 피고 대표이사 인장 및 소외 4의 인장의 각 인영에 비하여 다른 이사들의 인영은 매우 조악한 점, 그 밖에 원고들이 피고의 이사나 감사로 등기를 하게 된 것은 금전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들의 선임등기 경위와 과정, 소외 4가 이 사건 각 결의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게 된 경위, 소외 4가 피고 대표이사의 인장 등을 관리하여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2006. 3. 30.자 및 2006. 6. 5.자 이사회 회의록도 피고의 사무국장이 소외 4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되었고, 위 각 회의록에 근거하여 이사 또는 감사 선임 등기가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을 피고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한 2006. 3. 30.자 및 2006. 6. 5.자 이사회는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거나 개최된 바도 없고, 원고들을 이사나 감사로 선임한 결의를 한 바도 없으며, 소외 4 등이 임의로 작성한 위와 같은 이사회 회의록에 기초하여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등기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한 2006. 3. 30.자 및 2006. 6. 5.자 이사회의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는바, 비록 이 사건 각 결의가 부존재로 확인되는 경우에 형식적으로는 법인등기부상 원고들이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외관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위 2006. 3. 30.자 및 2006. 6. 5.자 이사회의 결의의 부존재로 말미암아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거나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소로서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