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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31 2020고정191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7 세) 는 대구 중구 C 아파트 재건축 정비조합의 이사들 로, 피고 인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를 맡고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10. 11:30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재건축 정비조합 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 방에 섬유 종양을 앓고 있어 얼굴 피부 등에 울퉁불퉁 한 자국이 있는 피해자를 지칭하며 “D 좀 쪼까 내 주 이소, E보다도 더 나쁜 넘입니다,

제거 1 순위~, 그에 비하면 차리리

‘F’ 이 낫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5. 12. 18:04 경 대구 중구 G, 3 층에 있는 위 재건축 정비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조합 업무처리에 대한 이견이 있어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 야 이 씨 발 덜 떨어진 새끼가 뭘 안다고” 라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수사보고( 모 욕 관련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 톡 대화내용 및 단체 방 확인)

1. 각 사진: ‘ 카카오 톡 대화 창 내용 발췌’, ‘CCTV 동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흉기 휴대 협박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모욕적인 메시지를 곧바로 삭제하고 단 톡 방에 사과 문을 게시한 점, 철제 의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