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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1 2017노246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길에서 우연히 처음 만 나 술자리를 함께 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다가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 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가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까지를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형 부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