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E, F의 각 진술, 이 사건 경위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경위서에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어, E가 이 사건 경위서를 위조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E를 허위고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D에 근무하는 자로서, 사실은 2011. 8. 산재요양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D 대표이사 E에게 경위서를 대신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E가 피고인 대신 작성한 경위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지문을 날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3.경 D에서 해고당하게 되자, E가 위 경위서를 위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8.경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울산동부경찰서에서 ‘피고소인 E는 2011. 10. 14.경 고소인 명의의 산재요양신청 관련 경위서 1장을 위조, 행사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경위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자신의 지문을 날인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E,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각 무인감정 결과에 의하면 E가 위 경위서를 위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고소내용이 허위의 고소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원심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