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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6.22 2011가단1829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2011. 5.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