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14:00 경 거제시 C에 위치한 거제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내가 소랑에 A이 다 "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물을 건네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그에게 " 씨 발 니 내 모르나, 니 인제 몇 살이고, 서른은 됐나,
야 이 씨 발 놈들 아 거제 경찰서 빨리 넘기라, 당신 딸하고 아들하고 조질까” 등의 욕설을 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문 밖으로 내보내자 문을 부술 듯이 흔드는 등 약 1 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관 공서 주 취소란 피의사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국민의 신체와 안전을 보호하는 등의 공무를 수행 중인 파출소에 찾아가 소
란을 피움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공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